-보이스피싱예방 ARS 음성안내 서비스도 제공
“유심칩 3개 개통해 넘기고 21만원을 받은 A씨는 본인 명의의 휴대폰을 타인에게 넘기는 행의만 으로도 벌금 300만원의 처벌 대상이 뒵니다.” “새 휴대폰 3개를 개통해 넘긴 B씨가 대부업자로부터 받은 돈은 150만원 하지만 갚지 않아도 된다는 기기 할부금에 통신 요금 거기다 살인적인 이자 등 B씨가 갚아야 할 돈은 금세 900만원을 넘겨버렸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휴대폰 불법 대출(내구제 대출) 사기가 빈번할 것에 대해 LG유플러스 알뜰폰 자회사 미디어로그(대표 남승한)는 경찰청과 협력, 추석 연휴를 맞아 휴대폰 대출 사기 주의보를 다이렉트 몰에 공지해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내구제 대출은 ‘나를 스스로 구제하는 대출’의 줄임말로 휴대폰을 할부로 개통해서 대부업자에게 넘겨주고 휴대폰 가격 중 일부를 현금으로 받는 대출이다. 내구제 대출은 불법 대출 사기의 일종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다.
미디어로그는 휴대폰을 개통해서 타인에게 전달해 명의를 양도하거나 유심을 건네는 행위만으로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대리점에도 가입시 신분증과 함께 고객 본인의 가입 의사를 확인해 명의도용, 유심 대여를 이용한 대출 사기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요청했다.
이와 함께 미디어로그는 추석을 앞두고 알뜰폰 가입자를 대상으로 고객이 상담사 연결 전 대기 시간에 동안 보이스피싱 예방 관련, ARS 음성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미디어로그 관계자는 “통계에 따르면 휴대폰 불법 금융인 내구제 대출로 인한 피해를 당하고도 자신도 형사 처벌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경찰 신고 비율이 10%도 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고객들이 내구제 대출 등 불법 금융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본인 확인을 더욱 철저한 하는 등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