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12. 8. 18)에 따라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없음
o 다만,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및 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사업자를 고시하기 위함
2. 주요내용
o 이동통신서비스 재판매 사업자를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고시
- 다만, 경과규정을 두어 이 고시 시행 전에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한 경우에는 이 고시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간주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