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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방통위]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번호 수집 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_고시
이름
 관리자
작성일  2014년 07월 23일 12시 03분
파일   고시제2013-16호-영업상_목적을_위하여_이용자의_주민등록번호_수집_이용이_불가피한_정보통신서비스_제공자_고시(제정).hwp        

 

 

1. 제정이유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 (’12. 8. 18)따라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용할 수 없음

 

o 다만,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및 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사업자를 고시하기 위함

 

2. 주요내용

 

o 이동통신서비스 재판매 사업자를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고시

- 다만, 경과규정을 두어 이 고시 시행 전에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한 경우에는 이 고시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간주

 

3. 참고사항

 

. 관련법령 : 생략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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