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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이름
 관리자
작성일  2014년 05월 16일 09시 50분
파일   방송통신위원회_공고_제2014-15호.hwp     정정공고문.hwp     이동통신단말장치_유통구조_개선에_관한_법률_시행령(안).hwp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4-15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16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과도하고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단말기 유통구조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이용자의 편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제정(2014. 10. 1.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입유형,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 거주 지역 등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 지원금의 유형 및 기준을 규정함(안 제3조)
나. 분실,도난 단말장치 확인 업무를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위탁함(안 제4조)
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장환경, 이용자 피해규모 등을 고려하여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판매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에게 법 위반행위의 중지 또는 중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이동통신사업자,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등이 출고가, 장려금 등의 월별 자료를 미래부와 방통위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6조)
마. 법 위반행위의 중지, 신규 모집 금지 등의 시정조치와 관련된 공표방법, 시정조치명령의 이행기간 등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0조)
바.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 상한액 및 산정기준,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과징금의 독촉 등을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6조)
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를 제외하고 시정명령,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업무를 중앙관리전파소장에게 위임함을 규정함(안 제17조)
아. 대리점, 판매점, 이동통신사업자의 임원 등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규정함(안 제18조)

3. 의견제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 : 통신시장조사과,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5층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 전화 : 02)2110-1554, 팩스 : 02)2110-0143)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시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참고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02-2110-15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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