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 보도자료 | |
보도시점 | 2023. 4. 12.(수) | 배포 | 2023. 4. 12.(수) |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결과 |
- 혁신금융서비스 1건 신규 지정, 5건 지정기간 연장 등 의결 |
금융위원회는 4월 12일 정례회의를 통해 1건의 금융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로 지정했다. 이로써 현재까지 누적 총 238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시장에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이미 제공중인 혁신금융서비스 5건에 대한 지정기간 연장, 1건에 대한 지정내용 변경을 결정하고, 2건의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규제개선 요청도 수용했다.
구체적인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 |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1건) 및 지정기간 연장 (1건) |
□ 안전하고 편리한 마이데이터 전송 요구 (신규지정 : 나이스평가정보 외 36개사, 지정기간 연장 : 나이스평가정보 외 30개사)
[ 서비스 주요내용 ]
ㅇ 신용정보주체(개인)가 인증 한 번만으로 다수의 정보제공·이용자등(금융회사, 핀테크기업 등)이 보유한 개인신용정보를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통합인증 서비스입니다.
ㅇ 2년 전, 당시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해당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아 서비스 제공 후 이번에 지정기간 연장을 신청하였으며, 새롭게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은 사업자들도 이번에 동일한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신청하였습니다.
[ 특례 내용 ]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제12조의2 제2항
ㅇ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개인신용정보의 안전한 전송 및 활용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기관이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생성‧제공하는 연계정보*(CI: Connecting Information)를 공통 식별자로 사용함에 따라,
* 주민등록번호와 1:1 매칭으로 생성한 값으로 주민등록번호로 복원은 불가능
→ 본인확인기관이 정보제공·이용자등의 요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받아서 이를 연계정보로 일괄 변환해줄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기대 효과 ]
ㅇ 통합인증 절차를 통하여 정보주체의 원활한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행사와 마이데이터 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 향후 일정 ]
ㅇ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및 기간 연장('23.5.26. ~ '25.5.25.)에 따라 CI일괄 변환 서비스 및 통합인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 부동산 조각투자 수익증권 거래플랫폼 (루센트블록, 펀블)
[ 기존 지정내용 ] ('21.4.14.(루센트블록), '21.5.26.(펀블) 지정)
ㅇ (서비스 주요내용) 부동산관리처분신탁 수익증권을 전자등록 방식으로 발행한 후, 블록체인의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하여 거래하는 서비스입니다.
ㅇ (특례내용) 자본시장법 제11조, 제110조, 제119조, 제373조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 동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본시장법상 인·허가 규정, 신탁 수익증권 발행 규정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➊ (자본시장법 §11) 플랫폼사업자의 신탁계약 체결 권유, 수익증권 공모 주선, 수익증권 매출 중개를 위한 특례➋ (자본시장법 §110①) 신탁회사의 금전채권 신탁 수익증권 발행 특례➌ (자본시장법 §119①) 플랫폼내 매매시 매출신고서 제출 면제 특례➍ (자본시장법 §373) 플랫폼내 다수를 상대로 토큰 유통을 위한 시장개설 허가 특례➎ (개인정보보호법 §21) 플랫폼의 블록체인 기반 분산원장내 개인정보 파기 특례
[ 지정기간 연장 ] ('23.4.14.~'25.4.13.(루센트블록), '23.5.26.~'25.5.25.(펀블))
ㅇ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및 추가적인 운영성과 검증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30412 (보도자료)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결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