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목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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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작성일  2023년 04월 12일 16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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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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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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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12.()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결과

- 혁신금융서비스 1건 신규 지정, 5건 지정기간 연장 등 의결

 

금융위원회412일 정례회의를 통해 1의 금융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로 지정했다. 이로써 현재까지 누적 총 238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시장에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이미 제공중인 혁신금융서비스 5에 대한 지정기간 연장, 1대한 지정내용 변경을 결정하고, 2의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규제개선 요청도 수용했다.

구체적인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결과다음과 같다.

 

1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1) 및 지정기간 연장 (1)

 

안전하고 편리한 마이데이터 전송 요구 (신규지정 : 나이스평가정보 외 36개사, 지정기간 연장 : 나이스평가정보 외 30개사)

 

[ 서비스 주요내용 ]

 

신용정보주체(개인)인증 한 번만으로 다수의 정보제공·이용자등(금융회사, 핀테크기업 등)이 보유한 개인신용정보를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통합인증 서비스입니다.

 

2년 전, 당시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해당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지정받아 서비스 제공 후 이번에 지정기간 연장을 신청하였으며, 새롭게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은 사업자들도 이번에 동일한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신청하였습니다.

 

[ 특례 내용 ]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제12조의2 2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개인신용정보의 안전한 전송 및 활용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기관이 주민등록번호기반으로 생성제공하는 연계정보*(CI: Connecting Information)공통 식별자로 사용함에 따라,

 

* 주민등록번호와 1:1 매칭으로 생성한 값으로 주민등록번호로 복원은 불가능

 

본인확인기관이 정보제공·이용자등의 요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받아서 이를 연계정보로 일괄 변환해줄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기대 효과 ]

 

통합인증 절차를 통하여 정보주체의 원활한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행사마이데이터 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 향후 일정 ]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및 기간 연장('23.5.26. ~ '25.5.25.)에 따라 CI일괄 변환 서비스 통합인증 서비스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2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 (4)

 

~ 부동산 조각투자 수익증권 거래플랫폼 (루센트블록, 펀블)

 

[ 기존 지정내용 ] ('21.4.14.(루센트블록), '21.5.26.(펀블) 지정)

 

(서비스 주요내용) 부동산관리처분신탁 수익증권전자등록 방식으로 발행한 후, 블록체인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하여 거래하는 서비스입니다.

 

(특례내용) 자본시장법 제11, 110, 119, 373개인정보보호법 제21

 

- 동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본시장법상 인·허가 규정, 신탁 수익증권 발행 규정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자본시장법 §11) 플랫폼사업자의 신탁계약 체결 권유, 수익증권 공모 주선, 수익증권 매출 중개를 위한 특례(자본시장법 §110) 신탁회사의 금전채권 신탁 수익증권 발행 특례(자본시장법 §119) 플랫폼내 매매시 매출신고서 제출 면제 특례(자본시장법 §373) 플랫폼내 다수를 상대로 토큰 유통을 위한 시장개설 허가 특(개인정보보호법 §21) 플랫폼의 블록체인 기반 분산원장내 개인정보 파기 특

 

[ 지정기간 연장 ] ('23.4.14.~'25.4.13.(루센트블록), '23.5.26.~'25.5.25.(펀블))

지속적이고 안정적서비스 제공 및 추가적인 운영성과 검증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30412 (보도자료)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결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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