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목  금융기관의 알뜰폰사업 진출을 반대한다
이름
 관리자
작성일  2023년 01월 05일 12시 10분
파일   ■ [보도자료안] 금융권 알뜰폰시장 진출 반대_최종본(4)_220623.hwp        

()한국알뜰통신

사업자협회

보 도 자 료

http://www.kmvno.or.kr

받으시는 즉시 보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2.06.23)

문의 :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하창직 사무국장(02-3409-9544)

 

금융기관의 알뜰폰사업 진출을 반대한다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회장 김형진, 이하 협회’)는 알뜰폰의 지속적인 성장과 활성화위해 필요한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의 개정 등 관련 제도의 보완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 완화라는 이름으로 거대한 자본력을 보유한 금융기관까지 알뜰폰 시장에 진입하는 것은 중소 알뜰폰사업자들의 생존을 위협할 것이 분명하다고 보고 금융기관의 알뜰폰사업 진입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에 규정된 도매대가 산정방식은 도매제공사업자의 소매요금(영업이익 100% 포함)에서 마케팅비용, 광고비용 등의 회피가능비용을 제외하고 산정(Retail Minus 방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이통사의 영업이익이 100% 보전되는 방식이다. 이 방법에 따르면, 도매대가가 지나치게 높아질 뿐 아니라 교환설비, 전송설비 등 중요한 설비에 대한 투자비 회수가 어렵게 되어 설비기반 알뜰폰사업자의 등장이 어렵게 되는 등 알뜰폰사업의 다양성 확대와 고도화가 어려워진다.

 

, 현재의 알뜰폰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부칙 제2조는 도매제공의무를 가지는 이동통신사업자(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가 법에서 정한 기간(현재는 2022922일까지)이 지나면 없어지도록 일몰 규정을 두고 있어 알뜰폰사업자의 장기적인 투자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알뜰폰사업의 존립 자체도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러한 알뜰폰사업 지속 성장과 활성화를 위하여 꼭 필요한 제도 보완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언론매체를 통하여 자주 보도되고 있는 바와 같이 금융기관의 타산업 진출을 제한하는 금산분리 원칙을 완화하여 금융기관들이 알뜰폰 서비스에 진출하고자 하는 최근의 움직임에 대해 우리 협회는 중소 알뜰폰사업자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으로서 반대입장을 표명한다.

현재는 알뜰폰 시장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공정한 경쟁을 조성하기 위한 확실한 제도가 없다. 대기업이 거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도매대가 이하의 파격적인 요금제를 출시하고 과도한 경품과 사은품을 지급하면서 중소 알뜰폰사업자들의 가입자를 유인해 가고 있어도 중소기업은 대항할 방법이 없다. 생존조차 위협받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에서는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모든 은행들이 알뜰폰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한다. 금융자본을 장악한 금융기업이 알뜰폰 시장에 진입할 경우 자본력 싸움에서 이길 수 없는 중소 알뜰폰사업자들은 사업을 계속 운영하기 어려운 위기에 직면하게 되고 많은 사업자들이 시장에서 퇴출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고 보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따라서, 우리 협회는 전기통신사업법 38조의 개정 및 보완과 함께 부칙2를 폐지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이다. 아울러, 공정한 경쟁에 대한 제도적 보완없이 금융기관들이 알뜰폰 시장에 추가적으로 진입하는 것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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