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회선 개통을 악용한 대포폰 유통을 차단하여 보이스피싱 등 통신서비스 부정사용으로 인한 국민의 경제·사회적 피해 예방 방지하기 위해 단기간 다회선 가입제한이 이뤄진다.
미디어로그(대표 남승한)는 휴대전화 가입 시 이동통신 단기간 다회선 가입제한 서비스를 통해 단기간 다회선 여부를 확인하며, 30일 이내 내국인 3회선, 외국인 2회선 초과시 가입이 제한된다고 x일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과기정통부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20.6.24), ▲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2항, ▲신용정보법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가입 정보 공유 등에 근거한 과기부 지침에 따른 것으로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가 대상이다.
적용 범위는 선·후불 등 모든 휴대전화 신규가입, 번호이동, 명의변경 시 적용(기기변경 제외)하며, 와이브로, 웨어러블 등은 제외된다.
이용자 들이 가입현황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명의도용 홈페이지 (www.msafer.or.kr) 접속 후 '가입사실현황조회서비스'를 통해 가입된 회선정보 (통신사명, 회선번호, 회선 수) 확인 가능하다 또는 명의도용방지 서비스 민원센터(1670-1382)를 통해 가입 통신사 확인 가능하다,
미디어로그 관계자는 “U+유모바일은 더 좋은 서비스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