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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경민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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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년 10월 19일 15시 38분
파일   2002640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알뜰폰제도는 기간통신사업자들 간의 독과점시장으로 고착화되던 이동통신시장에 경쟁을 활성화시키고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11년 도입된 이후, 현재 가입자 600만명을 돌파하는 등 성공적인 제도정착의 발판이 마련되고 있음.

 

그런데 일부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 알뜰폰 업체와의 계약 과정에서 기간통신사업자의 자사가 유통하는 이동전화 범용 가입자식별모듈(USIM)만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등의 불합리한 협정을 맺고, 이로 인한 부담을 이용자들에게 전가하는 등 여러 부작용 또한 드러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기간통신사업자가 유통업자에게 자사 USIM의 유통을 강제하는 행위를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추가하여 이용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부담을 최소화시키고, 2016년 9월 22일 일몰인 도매제공 의무제도의 유효 기간을 2년 연장함으로써 알뜰폰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을 촉진시키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제8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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