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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래부] (공고 제2015-341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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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년 07월 27일 09시 18분
파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_1.hwp        

 

 

◉ 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 2015-0341호

 

「전기통신사업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3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통신요금 인가제를 폐지하고 신고제를 적용하되, 중대한 시장영향력 보유 사업자의 경우에는 요금인상 가능성 등 부작용이 해소된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중대한 시장영향력 보유 사업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사업자에게 이용약관 신고․설비제공 등의 규제를 적용하며, 경쟁상황평가 주기를 매년 1회에서 수시로 확대하는 한편, 규제완화 차원에서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기기제조업 겸업 시 사전승인 규제를 폐지하고, 선불통화서비스 관련 처벌규정의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제28조 개정 등)

1) 인가제를 폐지하고 모든 사업자에게 신고제 적용. 다만, 중대한 시장영향력 보유 사업자의

    이용약관은 신고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하거나, 보완요구를 하지 않기로 의사표시를 한 때

    효력이 발생하고,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보완이 완료된 때 효력이 발생하도록 함(요금인하

    및 경미한 사항 제외)  

2) 보완요구에 대한 판단기준은 공정경쟁 및 이용자 이익 저해 등으로 한정하고 구체화, 보완

    요구가 필요한 경우 미래부는 신고 후 15일 이내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보완을 해야 함

 

나. 중대한 시장영향력 보유 사업자 법적 근거 마련 등(제2조, 제28조, 제34조, 제35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개정)

1) 중대한 시장영향력 및 중대한 시장영향력 보유 사업자 정의 조항 마련

2) 경쟁상황 평가를 통해 중대한 시장영향력 보유 사업자를 지정․고시

3) 지정․고시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용약관 신고․설비제공․로밍․도매제공․상호접속․설비 공동사용․

    정보제공 등 규제 적용

 

다. 경쟁상황 평가 주기 확대(제34조 개정)

1) 경쟁상황 평가의 주기를 매년 1회에서 수시로 확대함

라.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기기제조업 겸업승인 규제 폐지(제17조 개정)

1) 규제완화 차원에서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기기제조업 겸업 시 사전승인 규제를 폐지함

 

마. 선불통화서비스 처벌규정 미비사항 보완(제96조 개정)

1) 선불통화서비스 관련 벌칙(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대상에 현행 보증보험 가입의무

    위반(제32조제4항) 외에 보증보험의 보증한도를 초과하여 선불통화권을 발행하는 경우를 추가함

 

 

3. 의견제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참조 : 통신정책기획과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기획과, 전화 : 02)2110-1916, 팩스 : 02)2110-025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뉴스·알림-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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