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목  [미래부] 통신과금 서비스 제도개선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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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작성일  2014년 11월 27일 09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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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과금서비스 제도 개선방안 발표

- 미래부의 고강도 이용자 보호대책 추진으로 소액결제 피해 87% 감소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신과금서비스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 편익 증진 및 서비스 지속 성장을 위한「통신과금서비스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오는 12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통신과금서비스 : 제품이나 서비스 구매 시 전화인증을 통해 이용대금이 통신요금과 함께 청구되는 서비스 (일명 ‘휴대폰 소액결제’)

o 2000년에 세계 최초로 상용화된 통신과금서비스는 연간 이용자가 약 1,800만명에 달하고 온라인 콘텐츠 구매,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편적 결제수단으로 자리 잡았으나, 이용자 동의 없는 월자동결제, 회원가입 및 무료이벤트를 가장한 유료결제 피해가 지속 발생하여 이용자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 이에 미래부는 일상생활의 필수품인 휴대폰 사용으로 국민들이 소액결제피해에 노출되고 불안해하는 비정상적 상황을 정상화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 보호대책을 강력히 추진하였다.
o 그 결과 소액결제 민원은 급감하여 작년 동기 대비 소액결제 피해는 87% 감소하였고, 지난달(10월)의 경우에는 소액결제 민원을 집계한 이래 역대 최저 수준(629건)으로 발생했다.

< 폐쇄된 결제사기 사이트 실제 화면>

<휴대폰 소액결제 민원접수 현황>

http://www.haja19.kr



2013년(건)
2014년(건)
5월
12,897
4,110
6월
11,105
3,406
7월
12,768
2,383
8월
18,117
1,443
9월
19,811
868
10월
20,233
629
합계
94,931
12,839
월평균
15,821
2,140
감소율

87% 감소


출처: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


□ 미래부는 통신과금서비스 및 콘텐츠 시장의 건전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이용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그간의 제도 개선 사항을 법령*에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정보통신망법 및 통신과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 시행(14.11.29)

□ 첫째,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시 ‘결제금액’ 및 ‘이용기간’ 등을 명확하게 기재한 표준결제창이 이용자에게 제공된다.

o 신용카드 등 타 결제수단과 달리 콘텐츠제공자가 결제창을 조작할 수 있어 결제창을 ‘회원가입창’이나 ‘무료이벤트창’인 것처럼 만들어 놓고 결제정보를 받은 후 이용자 모르게 결제를 시도하는 휴대폰 소액결제 사기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내려진 조치이다.

* 과금여부, 결제금액 및 매월 자동결제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작은 글씨로 표시

o 앞으로 콘텐츠제공자는 결제창을 조작하지 못하게 하고 통신과금 서비스제공자가 마련한 표준결제창(전자적 대금 결제창)을 이용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며, 위반 시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한 결제는 정지된다.


회원가입으로 위장한 결제창(X)
표준결제창(O)




【통신과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14.11.29 시행)】
제16조(전자적 대금 결제창) 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가 마련한 전자적 대금 결제창을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준수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이를 위반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는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둘째,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정보통신망법 개정(14.11.29시행)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 제공 및 이용한도액 증액시 미리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o 그간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가 통신서비스 가입시 자동으로 제공되어 이용자가 스미싱, 월자동결제 등의 결제 피해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피해사례가 많았다.

o 미래부는 이동통신사에 약관 변경을 요청하여 ‘13년 9월부터는 이동통신 신규가입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서비스를 제공 하도록 조치하였으나,

o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기존 가입자의 경우에도 이용한도액 등을 고지한 후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휴대폰 소액결제 이용을 원하는 이용자는 인터넷 사이트, 고객센터, 통신사 앱 등을 통하여 최초 1회만 이용 동의하면 계속 이용 가능

【개정 정보통신망법(‘14.11.29 시행)】

제58조(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권리 등) ⑤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제2조제1항제10호가목의 업무를 제공하는 자)는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한도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미리 해당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76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0의2. 제58조제5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한도액을 증액한 자


□ 셋째, 현재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시 사용되는 SMS 인증방식 외에 안전성이 강화된 새로운 결제인증방식이 도입된다.

o 통신과금서비스 인증방식으로 SMS 인증을 사용하여 왔으나, 2012년 말부터 스마트폰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고 SMS 인증번호를 탈취하는 스미싱이 발생하는 등 신종해킹 방식에 취약점이 노출된 바 있다.

o앞으로는 보안 1등급 매체인 휴대폰 USIM에서 OTP를 바로 생성하는 USIM-OTP 방식과 이동통신사가 결제인증 SMS를 USIM에 암호화하여 전달하고 이후 수신문자를 복호화하여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USIM-SMS 방식이 도입된다.

o 또한, 이동통신사는 이용자가 미리 설정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해야만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안전결제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12월중) 비정상 거래*에 대해서 OTP를 전화로 알려주는 ARS 음성인증이 확대 시행된다.

* 게임아이템을 한번도 구매한 이력이 없는 70대의 할머니가 30만원 어치의 게임아이템 구매 요청을 할 경우 스미싱으로 의심하고 ARS 음성인증 시행
o 통신과금서비스 사전 이용 동의를 받으면서 결제비밀번호 이용 여부를 묻도록 하고 통신사 등이 신규로 도입한 결제보안서비스(접근매체)의 위조, 변조, 해킹으로 인한 손해는 원칙적으로 해당 통신사 등이 지도록 하여 이용자 보호책임이 한층 강화된다.

o 한편,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시 개인인증을 위하여 사용되었던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으로 더 이상 수집·이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내년 1월까지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을 마련하고 표준결제창에 적용할 예정이다.

□ 넷째, 통신과금서비스 관련 피해 민원이 제기된 경우 이동통신사는 민원처리를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신속하게 통지하도록 하는 피해구제 원스톱서비스가 도입된다.

o 그전에는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자가 이동통신사에게 피해 민원을 제기하면 통신사는 수납대행만 한다는 이유로 결제대행사나 콘텐츠제공자의 연락처만 제공하고 민원을 종결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지속되었고, 콘텐츠제공자는 전화연락 등이 잘 되지 않거나 피해 환불 절차에 미온적으로 대응하여 피해구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o 앞으로 이동통신사에 민원이 제기된 경우 통신사는 이용자의 피해 진술을 받고 결제대행사 및 콘텐츠제공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환불 절차 등을 진행한 후 처리 결과를 신속하게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o 이용자에게 불법 과금된 금액은 납부 전인 경우 과금을 취소하고, 납부 후라도 불법 콘텐츠제공자에 대한 이용대금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였다.

※ 이동통신사는 고객센터 업무처리 지침 변경, 민원 전담인력 구성, 상담사 교육 완료 후피해구제 원스톱 서비스 시행(‘14년 12월)




□ 다섯째,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가 결제사기 및 음란물 유통 등 불법행위에 가담하거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주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또는 사업자 등록 취소하는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o 통신과금서비스 관련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기준이 대부분 과태료 1000만원 이하로 처벌 수준이 낮고*, 중대 법률위반 사항의 경우에도 영업정지나 사업자 등록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실효적인 관리 감독에 한계가 있었다.

*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영업팀 직원이 불법 콘텐츠제공자와 공모하고 이용자에게 발송되는 결제인증문자와 결제완료문자를 스팸문자로 오인하도록 내용을 조작하여 수십억원의 이용자 피해를 입힌 바 있으나, 현행법으로는 사업자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밖에 부과할 수 없음

o 앞으로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결제사기에 가담하거나 이용자의 결제인증 없이 결제를 시도한 경우 등의 중대 위법사항 적발 시 영업정지 또는 사업자 등록 취소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 개정이 추진되고

o이용자 동의 없이 이용한도액을 증액하거나, 법률상 금지된 음란물 유통에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고액의 수수료를 취득할 경우 과징금 제도 도입을 통해 불법 수익은 전액 환수 조치될 예정이다.

□ 미래부 정한근 인터넷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 보호 수준을 한층 높였다”고 강조하고 “앞으로 통신과금서비스가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제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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