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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심사기관 추가 지정
이름
 관리자
작성일  2014년 04월 08일 10시 07분
파일   [보도]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심사기관 추가 지정        
- 미래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심사기관 추가 지정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이하 ‘미래부’)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이 기업 정보보호 수준 제고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인증수요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4월 7일자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를 정보보호관리체계 심사기관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o 지금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은 인증과 심사업무를 모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단독으로 수행해왔지만, 이번 심사기관 추가지정을 통하여 복수 심사기관 체계로 전환하게 되었다.

o 이번 공모는 지난 2월 6일부터 2월 26일까지 모든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하였고, 교수 및 변호사, 보안업계 관계자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서류 및 현장심사, 종합심사 등 3단계에 걸쳐 ISMS 인증심사원 보유현황과 심사참여 실적, 기관운영 계획 등 업무수행 요건․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하였다.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제4조(업무수행 요건․능력 심사 세부기준)

□ 미래부는 이번에 심사기관을 추가 지정함으로서, 향후 심사기관간 경쟁을 통하여 기업의 인증품질 향상이 기대되며, 지속적으로 증가가 예상되는 인증수요에도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 강성주 미래부 정보화전략국장은 “이번 ISMS 심사기관 지정은 분야별로 전문화된 심사기관을 지정․육성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는 것에 의미가 있다” 면서,

o “앞으로 미래부는 인증․심사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인증품질을 지속적으로 제고하는 한편, 향후 인증수요 증가 및 운영 성과 등을 검토하여 단계적으로 ISMS 심사기관을 추가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정보보호정책과 홍진배 과장(02-2110-2920), 이강용 사무관(02-2110-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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